대학가 '대포바이' 무법질주
대학가 '대포바이' 무법질주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8.08.23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번호판도 없고 책임보험도 미가입

강원대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아무개(여·57) 씨는 지난 20일 대학교 안을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오른팔을 부딪쳐 경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붙잡으려 번호판을 봤지만 등록되어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 이른바 ‘대포바이’였다.

김씨는 “그 오토바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교내의 오토바이에 거의 번호판이 없었다”며 “미등록·무보험 오토바이로 큰 사고가 나면, 신원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가 보상받기도 힘든데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로 대학가에서 활보하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경찰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보도를 걷는 학생들 사이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급정거하기를 반복한다.

<춘천사람들>이 강원대학교·한림대학교 내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살펴본 결과 38대의 오토바이 중 12대(31%)만이 번호판이 있었다. 70% 가까이 되는 수가 오토바이를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최모(26) 씨는 “교내에서만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졸업할 때는 중고로 많이 팔기 때문에 신고등록을 잘 안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3) 씨 역시 “학생들에게는 연간 50만 원 정도의 이륜차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법인 걸 알지만 그냥 타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신고 등록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과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 원 등 총 60만원을 내야하고 면허까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미등록 오토바이가 대학캠퍼스를 활주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이런 실정을 알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대학가 내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생들이 등록을 안했을 때 벌금이랑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등록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번호판이 없는 ‘대포바이’는 특히 캠퍼스 내에서 속도위반, 도보침범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지만 교내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단속을 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관련 사고, 적발 등과 관련한 통계조차 집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책임 보험료는 지불하기 아까운 것’이라는 대학생들의 무책임한 사고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도현 시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