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내 개인정보 내 마음대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내 개인정보 내 마음대로"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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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개인정보 이동·열람·삭제 요구할 수 있어

'가명정보' 활성화로 개인정보 보호…내년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위 '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자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이 정보를 데이터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환경 분석,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면 다른 기관에 이동, 삭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를 토대로 적극적인 활용 또한 돕는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명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가명정보, 결합신청,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양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누리꾼들은 최근 페이스북, 줌미팅 앱과 관련해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주길 바란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고, 유출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 시스템도 마련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혜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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