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1.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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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걸려도 바로 쓰면 과태료 면제,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야외 공연시설이나 공원 등은 마스크 착용 단속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인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의 경우, 실외에서도 대인 2미터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 14세 미만,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계산, 주문을 하거나 음식을 기다릴 때, 수영장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단속 직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보이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주까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의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가 처음 위반하면 1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누리꾼들은 "단속하는 사람 앞에서만 쓰면 무슨 소용이냐"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쓰는데, 업주가 150만 원을 낸다? 법을 어긴 당사자가 15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혜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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