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내 ‘금연아파트’ 실효성 논란
춘천시내 ‘금연아파트’ 실효성 논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0.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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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하지만 올해 단속 건수 ‘0’

춘천시내 아파트 단지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위반 사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계동 A금연아파트에 사는 최모(23)씨는 ”아파트 현관에서 항상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담배연기를 싫어해서 마주치면 피했다”며 “이 아파트가 금연아파트가 맞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석사동에 위치한 B금연아파트 주민 정모(23)씨도 “금연아파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단지 내 흡연을 종종 목격한다”며 “흡연 문제를 신고할 경우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관 앞에 놓여있는 깡통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현관 앞에 놓여있는 깡통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자 실시됐다. 전 세대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이가 없어 금연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내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금연지도원은 6명뿐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금연 단속 활동이 위축되면서 올해 금연아파트 흡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아파트 내 흡연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 그러나 실상은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가 이웃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아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다. 한 금연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담배를 핀다”며 “이를 단속하는 이가 없으니 적발될 일도 없고 그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여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만큼 주민들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단속행정력 부재의 현실을 에둘러 전했다.

양재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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