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게임심의 권고조치, 반대의견 많아
스팀 게임심의 권고조치, 반대의견 많아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0.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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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명 간이 설문, 48명이 ‘게임의 폭 축소’ 등 이유로 반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심의받지 않은 게임들에 게임심의 권고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 스팀게임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팀은 거대 게임회사의 게임부터 인디게임까지 모든 게임을 아우르고 있는 게임 판매업체이다. 해외에선 게임 규제심의를 받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게임심의 권고조치를 내리게 되면 심의받지 않은 게임들을 한국에서 즐길 수 없게 된다.

게임위의 이 조치에 대해 일반인 64명에 의견을 물어보니 75%인 48명이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폭 감소’ 가 32.8%(21명)로 가장 많았고, ‘ 게임 시장의 축소 우려’(18.8%), ‘다운로드 받았던 게임의 삭제’(14.1%)가 뒤를 이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게임중독 예방효과’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래 불법이였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19세 컨텐츠 규제’ 등이 있었다.

중국의 스팀 ‘증기평태’ 게임은 지난 4월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아 중국 유저가 타국의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또, 중국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셧다운’제도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중국은 게임 시간에도 제한을 걸어 평일엔 하루 1시간 30분, 주말엔 3시간의 게임만 허용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전철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평소 스팀게임을 즐겨 하는 이성렬(25)씨는 “아직도 ‘해당 국가에서 심의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구매가 불가능한 게임이 많다”며 게임위 측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팀 측에게 권고를 한 것일 뿐’ 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 스팀 게임 규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재헌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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