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강원지역 평균 선거비용 1억9,600만원
21대 총선 강원지역 평균 선거비용 1억9,600만원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9.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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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2억4,000만원 최다…강원도 제한액, 나라 평균의 120%

강원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이 평균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강원도 8개 지역구 당선자의 1인당 선거비용은 평균 1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 1,850만 원의 89.7% 수준이다. 도내 당선자 8명의 평균 선거비용은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1,118명의 평균 선거비용 9,983만 원보다 약 1억 원 많이 사용됐고, 943명이 출마한 20대 총선 당시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인 1억2,116만 원보다 약 7,000만 원 더 많이 사용된 금액이다.

▲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사용 선거금액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사용 선거금액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최다사용자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당선자인 이철규 의원으로, 2억4,006만4,568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시을 지역구 당선자인 송기헌 의원은 1억5,068만,4563원을 사용, 최소사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과 8,938만 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국회의원은 제한액 대비 98.1%를 사용한 허영 의원이다. 반면 선거비용을 가장 사용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제한액의 84.5%를 사용한 이철규 의원이다. 이의원은 최다 지출자이지만 제한액 대비 최소지출자로 파악돼, 인구수와 행정동의 수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큰 지역구 출마자로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가 인구수대비 의원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구임을 시사했다.

금액상으로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의원이 2억2,592만1,967원을,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과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은 각각 2억781만790원과 2억3,134만1,952원을 사용, 2억원대를 돌파했다.

이밖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 당선된 허영 의원이 1억8,851만1,371원, 원주시갑 이광재 의원이 1억6,197만3,126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이 1억6,881만9,359원을 사용했다.

이런 수치는 각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다른 탓에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한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8,400만 원으로, 송 의원이 출마한 원주시을(1억6,400만원)보다 무려 1억2,000만 원이나 많다.

▲ 제18~21대 국회의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 추이 그래프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8~21대 국회의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 추이 그래프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억원+(인구수x200원)+(읍·면·동수x200만 원)]의 산출 공식을 따른다. 인구수와 행정단위의 수가 늘어날수록 많아짐을 의미한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정한 비용을 적용해 매 선거마다 그 비용이 증감한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제18~21대 총선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2억212만5,000원, 1억9,800만 원, 1억9,312만 원으로 매 총선마다 제한액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1대 총선의 경우 전국 평균의 120% 수치를 기록했다.

▲ '선거비용 보전 제도' 인지 여부 응답 비율 그래프
▲ '선거비용 보전 제도' 인지 여부 응답 비율 그래프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20대 유권자들은 선거비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20대 유권자 78명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다. 가장 먼저, 선거비용과 관련 지식 측정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었다. 선거 후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ㆍ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 주는 이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후보자 1인당 사용한 선거금액에 대한 예상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이 추론한 1인당 평균 선거금액은 1억 500만원으로 실제 평균 선거비용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실제 응답자 개개인의 응답은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비율 그래프
▲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비율 그래프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비용에 대해 몰랐던 이유 역시 제각각이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응답은 '선거비용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가 전체의 41%(31명)를 차지했다. 뒤이어 '선거비용까지 알 필요를 못 느껴서'가 24%(18명), '기타 의견'이 12%(9명),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0%(8명), '언론 노출이 안 돼서'와 '확인할 방법을 몰라서'가 각각 8%(6명)와 5%(4명)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에서 '관심이 없어서 선거비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대학생 이모(25) 씨는 "선거비용이 그리 많이 들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많이 든다 해도 내 세금에서 나간다는 생각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당선인과 후보자 모두의 회계자료를 받아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공개자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해 8월24일까지 공개됐다.

조성윤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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