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기차 무임승차? 강제 하차해야
연휴기간 기차 무임승차? 강제 하차해야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9.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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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무임승차자엔 요금의 10배 부가운임

SR, 최대 30배 물리기로… 열차 내 방역도 강화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대수송 기간(9.29~10.4)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 요청하거나, 승차권 없이 차내 발매를 요구할 때 생기는 입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별도의 운행 기준을 정한 것이다.

추석 안전 여행을 위한 열차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캠페인 사진 참조).

한국철도(코레일) 홈페이지 캠페인 사진
한국철도(코레일) 홈페이지 캠페인 사진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하고,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도 할 수 없다. 또 승차권이 없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있으면 승차할 수 없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무임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평소 부가운임은 구간 요금의 30~50% 수준이다.

한국철도는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에 이미 예매가 완료된 IT 취약계층(경로·장애인) 중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통로 측 인접좌석을 발매했다.

한국철도는 "승객 간 거리두기를 실천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미 시행 중인 ‘마스크 필수 착용’과 ‘음식물 취식 금지’와 함께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무표 승객이 확인되면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객차 연결 통로에 서서 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에 열차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손 사장은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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