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윤창호법’
유명무실한 ‘윤창호법’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9.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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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했지만 사고는 16.6% 늘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동승자 처벌법’ 제의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을 도입한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되레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2018년 9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법은 그의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전년(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1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226건으로 전년(1070건)보다 14.6% 늘었다. 이어 ▲2월 42.6% ▲3월 16.3% ▲4월 5.6% ▲5월 8.0% ▲6월 10.0% ▲7월 45.6% ▲8월 2.5% 증가했다.

윤창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자 입법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뼈아프다”면서 “민주당은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처벌 강화법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5월 18일부터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재개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예솔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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