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차량사고와 정보공개청구
[법률카페] 차량사고와 정보공개청구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9.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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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44·서울시)씨는 지난달 주차해둔 차 문 쪽에 옆 차의 문이 찍힌 이른바 ‘문콕’ 자국을 발견했다. 하지만 주차를 해 둔 곳이 집 앞도 아니고 식사하러 간 곳에서 벌어질 일인 데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녀 혼자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김씨는 자신의 자신의 차가 보일 것 같은 식당 출입문의 CCTV와 방범용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 주인에게 “내 차가 긁혔는데 CCTV를 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경찰과 동행 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모든 CCTV를 보유한 점포들은 경찰의 공문 없이는 CCTV를 개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임의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경우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동행만이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수사 시 경찰은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려한다. 경찰측도 가벼운 사고에 초상권 침해 등의 머리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비공개 처리된다. 이 밖에 3개 조항이 있지만 이같은 ‘문콕’ 사고에는 거의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와 같은 ‘문콕’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경찰 수사 접수를 해야, 그에 따라 경찰이 식당 CCTV 자료를 입수해, ‘방콕’ 주범을 가려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자가 B 커뮤니티 운전자 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1명(25%)으로 운전자의 1/4에 해당했다. 이 커뮤니티의 주요 사용자 층이 20~40대인 것을 감안하면 운전 새내기 뿐 아니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정보공개포털 메인화면
정보공개포털 메인화면

정보공개청구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시행돼 오던 것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성인이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비단 교통사고와 같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아는 사람만 쓰는 제도인 것이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게 되면 자신이 공공기관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결재한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 정부공개청구와 같은 정보공개 콘텐츠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익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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