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월 ‘계절관리제 효과’, 2~3월 기상·중국 영향 대폭 확대
올 상반기 미세먼지 감소한 것은, 초기에는 계절관리제 효과가, 후기에는 기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3㎍/㎥였던 전년에 비해 약 27% 감소한 24㎍/㎥으로 측정됐다.
당국에 따르면, 기상·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효과가 집중되어 5.8㎍/㎥의 저감효과가 발생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반기인 12~1월까지 34%의 기여율을 기록했지만 후반기인 2~3월에는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5%에서 43%로 크게 확대되면서 기여율이 18%로 감소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그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후 차량을 제한하는 등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며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이다.
한편,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윤희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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