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법' 도입 10년, 강력범죄 27% 감소
'흉악범 신상공개법' 도입 10년, 강력범죄 27% 감소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9.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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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 85% 찬성여론…"명확한 공개기준 필요해"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조항이 추가된 이후 5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1만 명에서 2018년 48만 명으로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강도가 79%가 넘는 감소율을 보여 가장 많이 줄었고, 절도가 37%, 살인이 34%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오히려 20%가 증가했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관련 법 조항 신설에 따라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자 사망 여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여부 등 40여 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한림미디어랩TheH>가 20대 대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행한 결과 무려 85%가 넘는 대학생들이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했고, 불과 8.8%의 대학생만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 이유로는 '얼굴 공개를 하지 않으면 흉악범 구별이 어려워서'와 '범죄좌의 인권보다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해서',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서' 등을 꼽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흉악범 신상공개에는 찬성하면서도 공개 이후 범죄율 감소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범죄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와,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최근 범죄가 증가한 거 같아서'의 답변들이 나왔다.

신상공개에 대한 공개 기준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김모씨의 강남역 살인사건 (신상 미공개)'과 '김성수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신상 공개)'를 비교해 보면 두 사건 모두 잔인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죄로 보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우울증 치료 전력을 주장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을 충족했다며 신상을 공개했다. 이처럼 유사한 강력 범죄 발생시 경찰의 신상공개 판단이 달라,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호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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