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 “법적 권리 침해”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 “법적 권리 침해”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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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명 간이 설문, 65.8% “침해 경험”…계약서 미작성 24.4%

청주에 사는 김미래(21·여)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고용주가 “임금은 잘 챙겨주니 괜찮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순탄치 않았다. 시급은 2019년 당시 최저임금보다 500원 더 많은 8,850원이었으나 이를 빌미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갑자기 일찍 와서 근무해달라고 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일찍 가서 일했지만, 초과수당마저 받지 못했다. 임금에 대해 문의했으나 “어린애가 돈만 밝힐 줄 안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이에 김씨는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계산했을 때 받아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 미치는 경우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다음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매일 달력에 일정을 적어놓은 습관과 계좌로 임금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김씨 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자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0대 7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5.8%인 51명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4.6%인 27명 만이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보장받지 못한 법적 권리(복수응답)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4건(24.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주휴수당 미지급(22건, 17.7%), 휴게시간 미제공(19건, 15.3%)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미지급도 14건(11.3%)이었다.

가장 많이 안 지켜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위배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음 순위인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저촉된다. 주휴수당도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조건을 채운 근로자는 모두 받을 수 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지각, 조퇴 가능)을 해야 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만 해당된다.

법적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냐는 질문에 “무대응”이 33건(64.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대응을 택한 이유로는 “신고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27.3%), “경미한 사안이라 생각”(21.2%),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15.2%) 등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일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술을 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 정도 걸린다. 처리결과는 무죄와 유죄 두 가지로 나뉜다. 죄가 없으면 행정종결처분이 되고, 죄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돼 검사가 약식기소한다. 판결에 따라 고용주는 과태료 납부,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등을 한다. 한번 취하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니 체불임금이 들어올 때까지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인 춘천 고용복지센터 공인 노무사는 “신고할 때 자신이 적은 근무 기록지 같은 것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며 “신고를 했을 때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녕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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