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6.26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 과태료 2배 인상 이어 신고제도 개편

춘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춘천시는 지난 4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약 2배 인상했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와 4톤 이하 차량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차량은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앞으로 단속차량과 고정식카메라 이외에도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촬영 시간도 표시해야 한다.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이 2장 이상이어야 한다.

춘천시는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오는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학부모와 학원 차량의 주정차, 승하차 또한 1분을 넘기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춘천시 봉의초등학교 : 아이의 하교를 기다리는 주정차 차량) 
(춘천시 봉의초등학교 : 아이의 하교를 기다리는 주정차 차량) 

춘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춘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7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제영 대학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