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6.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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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노사 첨예한 대립

민주노총 불참, 첫 회의부터 난항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첫 회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들은 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불참해 시작부터 반쪽짜리 논의만 이루어진 셈이다. 

이날 화두는 단연 코로나19 사태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지혜와 노력이 지금보다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인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올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 효과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본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을 거론하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시급 7530원)과 2019년 10.9% (시급 8580원)으로 두 자릿수였으나, 올해는 2.87%(시급 859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 올해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노사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예원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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