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발의
여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발의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6.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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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 안전 지키고 환경보호 위해 추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남북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TBS 의뢰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제정에 찬성하고, 4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40대가 60.7%로 가장 높았고, 50대 30대 순이었다. ‘반대’ 응답은 60대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395명을 상대로 했으나 500명만 응답을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다.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됐다”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예솔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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