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이었다. 에톡시퀸은 전체 제품 중 5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으나 식품 섭취 시 잔류량을 고려해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추출용매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을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크릴오일은 최근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감량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광고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오메가3와 효능이 같은 성분을 가졌지만 질병 예방과 지방 분해에 대한 효과가 더 좋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크릴새우는 남극 펭귄과 바다표범, 고래 등의 주 먹이로 남극 먹이사슬의 뿌리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크릴새우의 포획량이 급속히 늘어 남극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며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오현경 대학생기자